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까지 가입가능한 청년의 정책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2024년 1월)
1월 가입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 (화) ~ 2024년 1월 12일 (금) |
✔️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경내용
- 가입요건 소득에 육아휴직급여도 포함 (육아휴직자도 가입가능)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 모두 비과세 인정 (24년 1월 이전에 가입했어도 모두 해당, 소급적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능
✔️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가입요건 확인 후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2일(금) 가입가능
✔️ 1월 청년도약계좌 계좌계설 가능 기간
1월 가입신청 승인받은 자 : 2024년 1월 18일(목) ~ 2024년 2월 8일(목) 까지
1월 가입신청자
- 1인 가구 :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 지나면 계좌개설 가능으로 변경됨
- 2인 이상 가구 : 2024년 1월 29일(월) ~ 2024년 2월 8일(목) 까지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 완료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계설 못한 경우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만기수령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가능(최대 5천만원) 하도록 추진하는 방안 마련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소득 기준확인
✔️ 가입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 가능)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22년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즉 22년 중 최소 소득발생한 사람도 가입신청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절차 및 금리확인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후 약 3주 소요)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및 정부기여금 확인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기여금 이자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관련 질문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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