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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및 지급액 확인하기

by 종합자료실입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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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썸네일

 

육아휴직(부부동시) 정의

육아휴직이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함

*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

 

육아휴직 지급대상

1. 사업주가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함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해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단, 합산에 포함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에 한함)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시 급여받은 기간)이 모두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됨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임

- 자녀 1명당 1년 사용,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적용하여 2년 사용 가능함

- 부모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면 한 자녀에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음.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당월 중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매월 신청하지 않고 추후 신청 가능함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안함)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가능 한 증명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의 통상임금의 80% (최고 : 월 150만 원/ 최저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의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초과 시 초과금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 시(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퇴사)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액(25%)을 지급함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신청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1.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 - 근로자)이 급여신청서 접수
  2. 센터방문 및 우편 신청 : 확인서,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로그인 ->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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