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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및 조건 확인

by 종합자료실입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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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썸네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한도 20만원)까지 최대 12회(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함.

  •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회(개월)분 지원
  • 주거급여 받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독립거주)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함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항 

만 30세 이상 / 미혼부,모 / 혼인(이혼)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대상 제외 사항

  1.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3.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일 경우
  4.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있을 경우
  5.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할 경우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월세 신청방법(2가지)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 본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방문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1.대리인범위 :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2.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 확인사항

  •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불가함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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