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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받을 것인가?
아님
낼 것인가?
연말정산이란 1월~12월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월급 받을 때 냈던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세금 낼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대부분의 직장인이 포함됨)
사업자 중 보험 설계사 등, 방문판매원 포함
🔖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올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 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3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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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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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기초자료 입력[step1,2,3] ▶ 계산확인


(Step.01) 기초자료 입력 순서
-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2022년 금액 참고하여 올해 예상 "총 급여액" 입력하기
- 부양가족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추가] 또는 [부양가족삭제] 클릭하여 내용 입력하기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후,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하기
- 모든 내용 입력 후 [계산하기] ▶ [저장] ▶ [step.02 가기] 클릭
(Step.02) 자료 입력 순서
- 급여 및 예상세액 확인 변동 있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눌러 입력하기
-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 예상 세액 확인 ▶ [step.03 가기] 클릭
(Step.03) 연말정산요약
- 2020~2022년 3개년 추이 확인 및 2023년 예상금액 확인
-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 라면 환급(세금 돌려받기) 플러스(+) 라면 추징(세금 내기)
연말정산 절세 방법 (남은 11~12월 전략)
남은 2개월 약 45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음의 사항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니 꼭 확인하세요.
1. 지출은 많은 가정 (예상기준 : 체크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소득 25% 이상)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공제율이 더 높음)
- 맞벌이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서 몰아서 지출하기
2. 지출은 적은 가정 (예상기준 : 체크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소득 25% 이하)
- 맞벌이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 사용하기
-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 사용하기
- 의료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하지 않을 때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편으로 남은 기간의 의료비 몰아주기
3. 부양가족
- 연봉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 몰아주기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넣기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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