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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 확인

by 종합자료실입니다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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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절차 썸네일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감소시키고, 생활의 안정 도와주며,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 일반근로자

  •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일하려는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사유가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조건)

✔️ 예술인

  • 퇴사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하여 9개월 이상

✔️ 노무 제공자

  • 퇴사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하여 12개월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퇴사하는 날)의 다음날(고용보험 상실일)부터 12개월(1년)이내 신청

- 사업주(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사업주(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1.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미취업시 해당사항 확인 후 연장지급함)

✔️  워크넷 사이트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  수급자격 신청교육 사이트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유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시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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