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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감소시키고, 생활의 안정 도와주며,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 일반근로자
-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일하려는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사유가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조건)
✔️ 예술인
- 퇴사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하여 9개월 이상
✔️ 노무 제공자
- 퇴사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하여 12개월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퇴사하는 날)의 다음날(고용보험 상실일)부터 12개월(1년)이내 신청
- 사업주(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사업주(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미취업시 해당사항 확인 후 연장지급함)
✔️ 워크넷 사이트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 수급자격 신청교육 사이트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유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시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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