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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신청까지 한번에 확인

by 종합자료실입니다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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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상, 한도, 기간, 금리, 대환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대상, 한도, 기간, 금리, 대환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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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무주택 세대주(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보증금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기간

  • 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 , 최대 3억원
  • 기간 : 2년 (2년 단위 5회 연장 가능 / 최대 12년)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시 해당 구간에 따라 연 1.1% ~ 연 3.0%
  • 기본 4간 특례금리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있을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4년 연장 가능 (최대 12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금리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4.12.31 신규 접수까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0.40%p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vs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전세자금 대환대출

  • 신청시기 : 잔금 지급일 vs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
  •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 (수도권 이외 읍, 면지역 100제곱) 이하, 9억 원 이하
  • 실거주 의무 필수(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사유서 제출 시 전입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대출 한도 및 기간

  • 한도 : 최대 5억 원 / LTV 70%, DTI 6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 적용)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거치 1년 or 비거치)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시 해당 구간에 따라 연 1.6% ~ 연 3.3% 고정금리
  • 기본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있을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 (최대 1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4.12.31 신규 접수까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납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상이 연 0.3%p ~ 0.5%p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0.55%p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vs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1주택자 대환대출

  •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 이어야 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의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추가 제출서류 : 대출 대상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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